법인세는 법인이 영리를 추구하며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이 이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국내 조세체계에서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법인세로 명명하며,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는 소득세로 구분됩니다.
법인은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며, 국내에 위치한지 여부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분류됩니다. 대체로, 이들 법인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영리내국법인입니다. 법인세법은 이러한 법인의 유형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류에서는 주로 영리내국법인을 중심으로 법인세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조세체계에서의 위치에 따라 법인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여 과세 대상인 소득을 정의합니다. 순자산증가설에 따르면 법인세법상의 소득은 각 사업연도에 법인의 순자산증가액으로 정의됩니다. 이 증가액은 화폐적 가치로 표시된 순자산의 증가량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법인의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이 분류 합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얻은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이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이익, 이자 수익, 임차료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여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은 법인이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을 양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포함합니다. 이에는 부동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산 매각 등에 따른 이익도 포함됩니다.
- 미환류소득: 미환류소득은 법인이 영리를 추구하고 얻은 소득 중 일부를 재투자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법인이 재투자하지 않은 이익이나 배당금으로 형성됩니다.
- 청산소득: 청산소득은 법인의 해산이나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포함합니다. 이는 기업의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기업이 해산되거나 합병되는 경우 해당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세소득의 범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다양한 소득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이를 기반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내국법인: 국내에 등록되고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법적으로 국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은 국내 법인세의 대상이 됩니다.
- 외국법인: 외국에 등록되거나 소재하는 법인으로, 국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영리법인: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로 사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합니다. 영리법인은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받습니다.
- 비영리법인: 사회적 또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주로 사회복지,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일정 조건하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의 의의는 법인의 소득을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조세수입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소득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구분함으로써 세금을 적정하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일정한 기간을 사업연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 회계기간으로 설정됩니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기간은 1년이며,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사업연도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삼습니다. 이렇게 사업연도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법인은 소득을 적시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정확한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법인이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이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됩니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이미 발생한 손익이 해당 법인에 귀속된 경우에는 이를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신설법인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손익을 적절히 처리하고, 법인의 경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해당 법인이 속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2021년부터 변경된 사업연도를 적용하려 한다면,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하여 그 다음 해인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인은 적절한 사업연도를 선택하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변경 사항을 이행하여 관련된 세무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이 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
내국법인의 경우, 본점이나 주요 사무소가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납세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 등록과 실질적 관리 장소가 다르거나, 법인의 사업과 자산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 법인의 경우와 달리 등기된 주소와 상관없이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납세지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된 납세지에 대한 신고는 변경된 납세지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납세지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필요할 때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는 것은 법인이 조세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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